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금(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2026.05.18 조회수1056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감사(임원)는 재정 및 회계 전반을 독립적으로 감사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본인이 심의에 관여한 사항을 스스로 감사하는 구조가 되어 부적절함 

2.  질의사항
법인의 이사(임원)의 경우에는 법인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으로 임명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선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일2026.06.0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법인 감사(임원)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 법인 이사(임원)를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

(답변 1)

법인 감사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감사의 독립성 및 내부통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심의회 위원으로서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심의)하게 되면, 추후 자신이 참여하여 결정한 기금 운용 사항을 스스로 감사해야 하는 '자기감사' 상황에 빠지게 되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어렵습니다.


(답변 2)

법인 이사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2항 제3호의 '그 밖에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참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확정되어야 하는데, 이사회 맴버인 이사가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 심의 확정 과정에 있어 독립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사립학교법 제19조 (임원의 직무)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