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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학생식당 운영 유틸리티 일부 대학 부담
작성일2026.05.18
조회수1137
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학생 복리시설의 일환으로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식당 운영 방식 전환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 선정을 추진 중이며, 입찰 공고를 진행하였으나 참여 업체 부족 등으로 유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업체 의견 수렴 결과, 학생식당 특성상 수익성이 높지 않은 구조에서 유틸리티 비용 및 초기 운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생식당의 안정적 운영 및 학생 편의 확보를 위하여 대학이 유틸리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유틸리티 비용 중 약 70% 수준 대학 부담)
질의사항
학생 복리시설인 학생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이 유틸리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사립대학 회계 및 재정 운영 측면에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 추진 시 필요한 내부 절차 또는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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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식당 운영 유틸리티 일부 대학 부담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사립대학이 학생식당 운영업체와 계약 시 유틸리티 비용 일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회계·재정 운영상 가능한지 여부
- 해당 방식 추진 시 필요한 내부 절차 및 유의사항
[답변]
가. 가능 여부
학생 복리시설인 학생식당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학이 유틸리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학생 복리 증진이라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능해 보입니다.
나. 내부 절차 및 유의사항
-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회계원칙)
[유사 사례]
- 제목 : 생활관비용의 등록금회계 부담 (질의작성일: 2024-06-13)
- 제목 : 관리·운영비 집행 회계 구분의 부적정 (질의작성일: 2024-06-13)
- 제목 : 법인 비용 교비회계 집행 금지 (질의작성일: 2024-06-13)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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