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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장기무단결근에따른 건강보험료 지출 예산과목 문의
작성일2026.05.18 조회수114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상임이사의 교정시설 수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따라 월급 지급 보류
건강보험공단 문의 결과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불가


2.질의사항

직장가입분, 본인부담금을 기존 급여 지출시 원천징수처리 해왔는데

26년 5월 건강보험료분 부터 예산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기존처럼 급여에서 본인부담금 제세예수금 처리 하여야 하는지


본인부담금까지 직원법정부담금 계정과목으로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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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무단결근에따른 건강보험료 지출 예산과목 문의
답변일2026.06.0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 상임이사의 수감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보류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가 불가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때 법인 부담분과 본인 부담금의 적정한 예산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법인 부담분(직장가입분):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몫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법정부담금(4124)'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합니다.
본인 부담분 계정과목: 본인 부담금을 법인 비용인 '직원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법인이 개인의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므로, 지출 시 자산 계정인 미수금(1123)으로 처리하여 향후 해당 임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채권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식: 기존처럼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반예수금'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실제 자금의 유입(공제)이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차) 미수금 / (대) 예금으로 분개하여 법인이 대납했음을 기록합니다.
회수 불능 시 처리: 만약 수감 기간 장기화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말까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잡손실(4421)' 또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2], [별표 3]
특례규칙 해설서 356쪽(직원법정부담금), 186쪽(미수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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