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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법인카드 소명거부 및 급여 환수 문의
작성일2026.05.15 조회수113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본 법인 상임이사님이 법인카드를 사용 후 무슨 명목으로 사용하셨는지 소명 거부 및 증빙자료 제출을 안하고 있음. (사용처: 호텔, 해당 호텔 문의 결과 대관과 식사(여러명)를 했다고 함)


2026년 4월 상임이사 무단 결근(13일)에 대한 급여 일할 계산 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2026년 4월 말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환수가 어려운 상황임.



2.질의사항

법인카드 사용분(90만원)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두었으나 이번 학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소명이 안될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임이사의 급여를 환수해야하는데 수용시설 수감으로 인하여 환수가 불가능 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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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소명거부 및 급여 환수 문의
답변일2026.05.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상임이사가 법인카드(90만원) 사용에 대한 소명을 거부하고 있으며, 학년도 종료 전까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의 회계처리 방법

- 무단결근(13일) 상임이사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급여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답변 1) 법인카드 명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지급금은 결산 시, 상임이사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회계처리)

미수금 90만원 /  가지급급 90만원
 

답변 2) 상임이사의 무단결근(13일)으로 급여 환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미수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수감 사실 확인서·재산조회 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처리)

13일분 환수금) 미수금 xxx /  보수(급여) xxx

환수 불가능 시) 잡손실 xxx / 미수금 xxx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 제15조(회계원칙)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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