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5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1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법인회계[지출] 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이라는 안내에 따라 최초 협약 된 사업비 중 삭감 된 금액에 대해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o:p></o:p>
이후 익명의 민원신고가 제기되었고 민원 내용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자금에서 대응투자 해야하므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답변한 자료는 회계선택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 이첩되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중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건에 대한 개인 형사 방어비를 향후 학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관련성·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 법인 보호 필요성 인정, 지원 상당성 등을 심사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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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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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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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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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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