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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작성일2026.05.15 조회수1069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 소요 비용은 대학 자체 부담" 이라는 안내에 따라 최초 협약 된 사업비 중 삭감 된 금액에 대해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o:p></o:p>

 

이후 익명의 민원신고가 제기되었고 민원 내용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시 산학협력단 회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자금에서 대응투자 해야하므로 교비회계에서 대응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6항 위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답변한 자료는 회계선택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에 이첩되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조사중입니다.



2.질의사항
위 사건에 대한 개인 형사 방어비를 향후 학교법인 차원에서 임직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명확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관련성·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최종적으로 무혐의,불송치,무죄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 법인 보호 필요성 인정, 지원 상당성 등을 심사한 후 일정 범위 내에서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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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답변일2026.06.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임직원의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학교법인이 사전에 마련된 규정에 따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정확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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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 변호사 비용 지출 관련
답변일2026.05.26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 
학교법인이 임직원의 직무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정관 및 규정 신설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회계로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임직원의 직무 관련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정관 및 내부 규정 신설을 통해 법인회계로 사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법률적·회계적 위험이 매우 높으며, 횡령죄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개인적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승인한 정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의 본질적 목적(교육 및 학사 운영 등)을 벗어나 임직원 개인의 형사 방어를 위해 사용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록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위법 행위' 여부를 다루는 형사 사건이므로 이를 법인 비용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답변은 기존 대법원 판례 및 법령에 기반하여 개인적으로 검토한  의견이니, 실제 제도 도입이나 구체적인 수사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법인의 고문 변호사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정식 자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 판례 참고) 대법원 2013.06.13 선고 2011도524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등 참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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