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5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1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교비회계[기타] 교비회계집행관련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총장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총장에게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을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총장은 혁신지원사업비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원, 대학의 주요보직자 부정비위행위로 인하여 협약서에 기한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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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사업비가 삭감된 경우, 대학에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비를 투입하여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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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② 사립학교법에 규정에 위배하여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교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③ 교비로 지출할 경우, 대학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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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② 협약서에 ‘해당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교비 이외의 다른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비지출
라. 대학의 회계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판단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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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만약, 대학에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교비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투입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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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집행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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