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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교비회계집행관련
작성일2026.05.15 조회수124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중인 대학입니다.

총장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서 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총장에게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사업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비 삭감 등이 있을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총장은 혁신지원사업비를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임원, 대학의 주요보직자 부정비위행위로 인하여 협약서에 기한 보조금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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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이 사업비가 삭감된 경우, 대학에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비를 투입하여 사업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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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비를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② 사립학교법에 규정에 위배하여 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교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③ 교비로 지출할 경우, 대학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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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①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② 협약서에 ‘해당대학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교비 이외의 다른 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비지출


라. 대학의 회계에 대한 법적인 기준과 판단은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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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만약, 대학에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교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교비로 수혜제한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투입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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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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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집행관련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가) 귀책사유로 인해 삭감된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비회계로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교비 투입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 사립학교법과의 관계, 필요 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 (다) 교비 투입이 불가능하다면 법적 근거, 협약서상 '대학 부담'의 의미, 회계 기준 관리 주체는 무엇인지 여부
- (마) 교비 투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교비를 실제로 투입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가. 교비 투입 가능 여부

삭감된 사업비를 교비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회계 재원을 교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 회계로 전출·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사업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운영되는 별도 사업이므로, 그 삭감액을 교비로 보전하는 것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합니다.

나. 교비 투입 가능을 전제로 한 질의에 대하여

① 교비를 사업비 삭감액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한 강행규정입니다.
② 협약서의 내용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협약서의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교비를 목적 외로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교비 투입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절차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 교비 투입 불가를 전제로 한 질의에 대하여

교비 투입이 불가한 법적 근거는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해당 규정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교육 목적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타 회계로의 전출·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 교비를 실제로 투입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 여부

교비로 삭감된 사업비를 실제로 충당한 경우,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한 교비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여 법령 위반입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유사 사례]
- 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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