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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 공동 투입을 통한 건물 준공 시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118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예산 600백만원, 교비예산 200백만원으로 건물을 지으려고합니다.
2.질의사항
26년 10월 준공예정(완공)일떄
(1) 산학협력단 문의
산학협력단에서 건설가계정으로 업체에게 6억을 지출 후, 학교로 해당 건설가계정을 교비전출로 넘겨도되는지요?
해당 과제재원은 건물 건설을 전제로 배정받은금액이기때문에, 건물을 지어야되는 상황입니다.
건물 완공 시 업체에 지급
건설중인자산 6억 // 예금 6억
학교회계전출 6억 // 건설중인자산 6억
(2) 교비회계문의
교비의 경우 해당 건설중인자산을 인식할때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처리하면되는지요?
건설중인자산 6억 // 산학협력단 전입금 6억
(3) 교비회계문의
학교에서 건설중인자산 6억을 인식할 때 자금계산서 미반영(예산 미반영) / 운영계산서 반영
으로 처리하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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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산학협력단 예산 공동 투입을 통한 건물 준공 시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1) 산학협력단이 건설중인자산을 계상한 후 교비로 전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
- (2) 교비회계에서 해당 자산 인식 시 산학협력단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3) 교비회계에서 건설중인자산 인식 시 자금계산서 미반영, 운영계산서 반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답변]
(1) 산학협력단 문의 - 건설중인자산 전출 관련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재원을 학교회계로 먼저 전출한 후, 학교에서 지출 및 자산 계상을 하는 방식을 권고드립니다.
- 학교회계전출금 6억 // 현금 6억
(2) 교비회계 문의 - 산학협력단 전입금 처리 관련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건물 신축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산학협력단 전입금(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자금으로 건설되는 자산은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건설중인자산 6억 // 산학협력단 전입금 6억
(3) 교비회계 문의 -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반영 관련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현금 6억원을 수령하여 학교가 직접 건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현금의 유입과 지출은 자금계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유사 사례]
- 제목: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건물 건설 시 회계 처리 문의 (질의작성일: 2025.03.10)
- 제목: 산학협력단 예산 전출 관련 회계 처리 문의 (질의작성일: 2024.11.1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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