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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간접비 인건비 집행내역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건강검진비나 교육훈련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비용의 집행계정과목 문의>
본교 산학협력단 예산편성요령에 근거하고
해당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다면,
간접비 인건비계정으로 집행하면 될까요?
3.관계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 간접비 인건비
- 인건비는 매달 지급되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모든 종류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한다. 즉, 간접비 재원으로 지출하는 장비운영·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연구비 정산 인력 등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의 급여, 제수당,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등을 포함하여 간접비 외의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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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인건비 집행내역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을 근로소득 처리한다면 간접비_인건비 계정으로 집행가능한가?
(답변내용) 복리후생 성격 비용을 간접비 계정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비용의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접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자 및 외부인을 대상으로 복리후생비가 지출되었을 때 이를 간접비 인건비를 인식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간접비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연구지원인력 등에 한하여 집행가능할 것이며, 이 또한내부 규정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이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의상 언급하신 복리후생비 비용 중에 교육훈련비 등은, 수행중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소득 처리 대상이 아니라 ‘직무 관련 교육훈련비’성격으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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