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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교학처장 보직수당 수령 중 근무시간 내 프로그램수당 중복 지급 및 과다한 외부강의 활동의 적정성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전문대학 보직교수 운영 및 사학기관 회계 집행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전문대학의 교학처장은 학사행정 총괄 책임자로서 일반 교원 대비 강의시수 감면(예: 12시수 → 6시수), 보직수당, 업무추진비 등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학사운영 및 교학행정 업무에 전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에서 교학처장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근무시간 중 각종 대학 프로그램 및 사업에 참여하면서 별도의 프로그램수당·특강수당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사례
- 교학처장 직위로 인해 이미 시수 감면 및 보직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대학 본연의 행정업무와 밀접한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 별도 수당을 추가 지급받는 사례
- 일반 교원보다 현저히 많은 외부강의 및 외부 프로그램 출강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례
-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증가로 인해 교학처장의 본래 행정업무 수행 취지가 약화되거나 행정업무가 사실상 도외시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
특히 교학처장은 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무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자로서 직무전념성이 요구됨에도, 외부강의·외부 프로그램 참여가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됩니다.
- 보직수당 및 시수감면 제도의 목적 외 운영
- 근무시간 중 동일 업무에 대한 중복 보상 문제
- 교비 또는 국고재정지원사업비의 부적정 집행 가능성
- 보직자의 직무전념의무 및 성실의무 저해 문제
- 특정 보직자에 대한 수당 및 외부활동 기회의 편중 문제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 보직수당 및 시수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보직자가 근무시간 중 수행한 프로그램 업무에 대해 별도 프로그램수당·특강수당 등을 추가 지급받는 것이 사학기관 회계 운영상 적정한 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학 본연의 학사·행정업무와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이 교학처장의 통상 직무 범위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당 지급이 중복 보상 또는 부적정 집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교학처장과 같은 주요 보직자가 일반 교원보다 현저히 많은 외부강의·외부 프로그램 출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보직 운영 취지 및 직무전념의무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수행으로 인해 보직자의 행정업무 수행이 저해되는 경우, 사학기관 운영 또는 감사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 교비회계 또는 국고재정지원사업비 집행 시 보직자의 중복 수당 지급 및 외부활동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기준 또는 유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대학 내부 감사 또는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사학기관의 건전한 회계 운영과 보직 운영 기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질의드리오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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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장 보직수당 수령 중 근무시간 내 프로그램수당 중복 지급 및 과다한 외부강의 활동의 적정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내부규정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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