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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주민세(사업소분) 지출 회계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14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 주민세(사업소분) 과세 발생



2.질의사항


교육용기본재산 주민세(사업소분)의 지출 회계가 수익회계인지 일반회계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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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교육용기본재산 주민세(사업소분) 지출 회계 문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발생 시, 해당 지출을 수익회계와 일반회계 중 어느 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학교법인의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는 일반회계에서 지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되는 재산으로 수익사업과는 관련이 없음에 일반적인 운영 활동과 관련된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 자신의 용도 및 계정 분류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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