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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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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0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7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지식재산권 등록 거절시 비용 처리
1.사실관계
2.질의사항
간접비 수익 재원 시, 등록 거절되면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연구과제비의 간접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RISE, 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유의사항(규칙 제17조 및 제23조)-[표 5-25] 수익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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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 거절시 비용 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의 지출 시 활용되는 간접비에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간접비 계정과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인지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간접비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집행하실 때 "쓰임의 제한이 있는" 간접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지침상 간접비 사용가능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정과목명세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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