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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지식재산권 등록 거절시 비용 처리
작성일2026.05.14 조회수1052

1.사실관계



2.질의사항

간접비 수익 재원 시, 등록 거절되면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로 비용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접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연구과제비의 간접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RISE, 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유의사항(규칙 제17조 및 제23조)-[표 5-25] 수익 재원에 따른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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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 거절시 비용 처리
답변일2026.05.27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의 지출 시 활용되는 간접비에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간접비 계정과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인지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 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정지원사업의 간접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간접비 예산을 편성하여 실제 집행하실 때 "쓰임의 제한이 있는" 간접비의 경우 주관기관의 지침상 간접비 사용가능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정과목명세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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