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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작성일2026.05.14
조회수131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적립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사립학교법이나 동법 시행령을 찾아봐도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립금 운용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해야된다는 조문은 없던데, 단순 적립금 운용 계획(목적 변동 아님)이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심의나 자문을 해야되는 사항인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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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일2026.06.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적립금 운용 계획은 그 자체로 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동반되어야 하나,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변동없이, 단순히 운용 방식만을 변경(예: 예금 상품 간 이동 등)하는 경우 및 투자와 관련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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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계획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의무 여부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적립금 운용 계획(목적 변동 없음)에 대해 기금운용심의회 외에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이 법적으로 의무인지 여부
[답변]
- 사립학교법 제14조의9에 따라 기금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유사 사례]
- 제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의무 여부 확인 (질의작성일 : 2025-10-31)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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