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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시 과목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법인회계에서 법인 직원 중 퇴직 예정자에게 기념품(순금 소재)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2. 질의사항
위 기념품 지출 시 적절한 과목은 무엇인지?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지만 직원 퇴직 기념 행사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기념품 지출을 위해 어떤 목을 선택하면 될까요
3. 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및 동 규칙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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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기념품 지급 시 과목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퇴직 예정 직원에게 순금 소재 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적절한 회계 과목이 무엇인지 문의
(답변내용)
퇴직 예정 직원에게 감사의 의미로 전달하는 기념품은 직원의 복지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성 경비나 복리후생 지출은 반드시 내부 규정(예: 교직원 복지 규정, 보수 규정 등)에 근거가 있어야 지출가능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유사사례)
정년퇴직자 기념품 관련 질의사항 (질의작성일: 2026-01-26)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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