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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인건비(노무)] 간접비와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225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국립대학교 산하 연구소(연구시설)는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운영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있습니다. 
- 교수님께서 2026.02.28.자로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당초 재직중 용역(민간)수행을 할때는 연구수당(용역-교원)으로 인건비를 받음)
- 퇴직이후 연구소 연구원으로 고용되어 연구소 업무(사무 행정 및 컨설팅, 연구)를 합니다. 

- 또한 민간용역과제(교수 재직시 수행_용역 종료안됨)를 계속 수행하여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받음.(국가과제 및 학술용역아님)


2.질의사항

연구소 운영비(간접비)에서 인건비(연구소 직원) 지급과 겸직으로 민간용역 수행하면서 직접비에서 인건비(연구책임자)지급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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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와 직접비에서 인건비 지급 문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질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하나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 산하의 연구소 관리 업무(간접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하는 자가 연구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접비로 연구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내용)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로 급여를 받는 행정직원이 연구원으로서의 업무를 겸직할 때, 내규상 업무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인사발령 등 겸직에 대한 허가 절차를 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귀 산단의 경우가 위 사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지 질문만으로는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만약 사실 관계가 위 내용과 다르다면 재 질의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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