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2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8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5 |
교비회계[예산]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1.사실관계
- (2026. 2월초) 2025학년도 최종 추경예산 2026학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완료
- (2026. 2월말) 2025학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사유 발생
- (2026. 7월말)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 발생 예정
2.질의사항
-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중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의 경우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사고이월이 최종 추경과 본예산 심의 의결 이후 발생하고, 대학의 재정 운영 여건 상 1차 추경 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 사항(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에 준해서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