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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343

1.사실관계
  - (2026. 2월초) 2025학년도 최종 추경예산 2026학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완료

  - (2026. 2월말) 2025학년도 예산 중 사고이월 사유 발생

  - (2026. 7월말)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 발생 예정


2.질의사항

  -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중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의 경우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기 사실 관계와 같이 사고이월이 최종 추경과 본예산 심의 의결 이후 발생하고, 대학의 재정 운영 여건 상 1차 추경 일정이 다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 요구가 있는 경우 특례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반드시 예산이 성립된 이후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 사항(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에 준해서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학기관재무회계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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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관련 예산 집행 문의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사고이월 사유가 최종 추경 및 본예산 심의 이후 발생하고 추경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고이월 예산을 반드시 추경 성립 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 목적 교부금·기부금의 선집행 예외 규정에 준하여 선집행 후 추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
사고이월 예산은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의 선집행 예외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특례규칙 제12조는 예산 성립 후 집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집행 후 추경의 예외는 새롭게 수입이 확정된 특정 목적 교부금 또는 기부금에 한정됩니다.
- 사고이월 예산은 전년도 기존 예산의 이월에 해당하므로, 신규 목적성 수입과 성격이 다르며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은 정식 추경 심의·의결을 통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특례규칙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유사 사례]
- 제목 : 예산의 범위 내 지출(질의작성일: 2023.01.15)
- 제목 : 자금예산 초과집행(질의작성일: 2023.03.10)
- 제목 : 예산 집행 절차의 준수(질의작성일: 2023.04.05)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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