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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대학원 논문심사비 교육비 공제
작성일2026.05.14 조회수1312

  1. 사실관계

현재 본교 대학원 논문심사비 수납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금(수업료, 연구등록비, 논문지도비)은 회계팀에서 수납하고 있음

  • 논문심사비는 대학원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수납 후 회계팀으로 이관 처리하고 있음

  • 논문심사비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논문심사료수입”으로 처리 중임

현재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고지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는 회계팀에서 수납하는 등록금 항목(수업료, 연구등록비, 논문지도비)만 포함되어 있으며, 논문심사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도 수업료, 연구등록비, 논문지도비만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회계처리 계정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업료 → 수업료

  • 연구등록비 → 수업료

  • 논문지도비 → 논문지도비

  • 논문심사비 → 논문심사료수입

한편 대학원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논문심사비를 회계팀에서 직접 수납하도록 변경

  • 논문심사비를 교육비 납입증명서에도 포함하여 반영

  1. 질의사항

  1. 논문심사비를 회계팀에서 직접 수납하는 경우,
    학생 고지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해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대학원 논문심사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 만약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교육비 제출자료에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 논문심사비를 등록금성 수입으로 보아 처리 가능한지,
    또는 현재와 같이 별도 수입(논문심사료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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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심사비 교육비 공제
답변일2026.06.1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기존 답변 내용에 일부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된 내용으로 재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1. 학생 고지서에 논문 심사비를 포함할지 여부 및 회계팀에서 수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학교 내규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논문심사비는 등록금성 수입과는 구분되므로,  별도 수입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2.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논문심사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된 바 있으며 따라서 교육비 제출자료에 논문심사비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국세청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논문심사비는 등록금성 수입과는 구분되므로,  별도 수입으로 처리하는것이 적절합니다.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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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논문심사비 교육비 공제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문 요약]
1번 질의 : 논문심사비를 회계팀에서 직접 수납할 경우, 학생 고지서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2번 질의 : 대학원 논문심사비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번 질의 : 논문심사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국세청 교육비 제출자료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4번 질의 : 논문심사비를 등록금성 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현행과 같이 별도 수입(논문심사료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답변]
1번 질의 :
- 관련부서에 문의바랍니다.

2번 질의 :
- 대학원 논문심사비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적용의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국세청의 최신 유권해석 또는 질의응답 사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3번 질의 :
- 논문심사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교육비 제출자료에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4번 질의 :
- 논문심사료 수입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계정과목)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레규칙 제27조 (운영계산의 원칙)

[유사 사례]
1. 제목 : 논문심사비
   질의작성일 : 2025-12-05
   내용 : 논문 심사비 처리 방법에 대한 질의 및 답변.

2. 제목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의작성일 : 2025-12-29
   내용 : 논문심사비 수입 및 지출 예산 관련 질의 및 답변.

3. 제목 : 비전임교원 논문지도비 지급 계정과목 질의
   질의작성일 : 2025-12-18
   내용 : 비전임교원 논문지도비 지급에 대한 계정과목 질의 및 답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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