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1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8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5 |
재외교육기관회계[지출] 교육운영비 지출가능여부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2.질의사항
3.관계법령
교육운영비 지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교육운영비 예산으로 외부 교원 대상 상품·기념품 등을 구입·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실제 사용 목적과 최초 품의·설명 내용이 상이한 경우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이와 같은 경우 업무추진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
4. 향후 학교회계 집행 시 동일 사례 예방을 위한 기준 또는 유의사항
(답변내용)
첨부 파일 질의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1.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36p.에 따르면 교육운영비는 교구·교육기자재 구입이나 교육활동 행사비, 학생대회 출전비 등 학생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지출을 위한 계항목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을 업무추진 성격의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 시에는 업무 추진의 내용 및 업무 관련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59p.에 따르면 지출 시 예산 집행 계획 및 그 적정성에 대한 사전 품의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른 내용으로 품의를 올리는 것은 허위보고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한 것과 다음없습니다. 재품의하고 품의 내용에 맞게 집행하셔야 하겠습니다.
3. 지출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시고 다만,「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15p.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계정으로부터 전용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및 「재외한국학교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1장 6조, 제6장 42조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회계는 학교 설립 목적 및 지원기관의 사업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용도가 상이한 지출은 이러한 책무성을 저해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33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지원된 자금의 사용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지원된 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부적정한 예산 집행은 향후 국고 지원의 제한이나 중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징계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침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게시판 양식에 맞춰 본문에 작성하시여 다른 교육원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