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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련 회계 처리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18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비등록금) 70%와 대학 대응분(등록금) 30%를 재원으로 하여 대학 건물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함.

  • 승강기를 설치할 건물은 이미 비등록금 회계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 2.질의사항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 건물 자산과 비등록금으로 이관받은 건물 자산을 합산하여, 승강기를 기존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유·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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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련 회계 처리 문의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내용)
    지자체 지원금(비등록금 회계) 70%와 대학 대응분(등록금 회계) 30%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승강기를 기존 비등록금 회계 자산인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보유·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본 건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비는 기존 건물(비등록금 회계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물에 합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유사사례)
    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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