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2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18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5 |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련 회계 처리 문의
작성일2026.05.14
조회수1183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비등록금) 70%와 대학 대응분(등록금) 30%를 재원으로 하여 대학 건물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함.
승강기를 설치할 건물은 이미 비등록금 회계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2.질의사항
등록금 회계에서 지출한 건물 자산과 비등록금으로 이관받은 건물 자산을 합산하여, 승강기를 기존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보유·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장애인승강기 설치 관련 회계 처리 문의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내용)
지자체 지원금(비등록금 회계) 70%와 대학 대응분(등록금 회계) 30%를 재원으로 설치하는 장애인 승강기를 기존 비등록금 회계 자산인 건물과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하여 보유·계상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본 건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 공사비는 기존 건물(비등록금 회계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기존 건물에 합산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 관련 [별표 2]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명세표'
(유사사례)
해당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