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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건물 내 회의실 리모델링 진행에 따른 건축기금 사용 여부
작성일2026.05.13
조회수127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학교는 건축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1)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물감가상각 상당 적립 건축기금
2)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
2.질의사항
학교내 강의실 및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에 위치한 공간에 대한 리뉴얼 및 성능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단순 바닥재와 벽면 공사 교체 진행이 아니라 환경 고도화 및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고급 마감재 변경, 조명 및 전기 용량 업그레이드, 시설 현대화 등)로 건물 기능 향상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하여 자본적 지출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공사비 예산 편성을 위해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을 인출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목적의 공사 진행시 건축기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사비는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지출 하고,
공사 완료 후 건물 계정 대체 하면 되나요?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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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회의실 리모델링 진행에 따른 건축기금 사용 여부
답변일2026.05.2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지하 강의실 및 회의실에 대한 리모델링(자본적 지출) 공사 진행 시, 비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공사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지출하고 공사 완료 후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답변]
(질의 1) 건축기금 사용 가능 여부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라 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회계처리 방법
- 자본적 지출로 판단된 리모델링 공사비는 공사 진행 중에 건설중인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공사 완료 후 해당 자산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면 건물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다만, 자본적 지출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改修)·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유사 사례]
- 해당 없음(질의 작성일 기준 월·일 단위까지 포함된 유사 사례 없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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