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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등기 전 토지 취득세 계정과목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캠퍼스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분할납부 중에 있고,
자산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등기 전) 토지매입비여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 완료 시(등기 시) '건설중인자산'을 '토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① 해당 토지의 토지취득세는 마찬가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제세공과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토지취득세에 지연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 가산세는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자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임에는 변함없으니 질의사항 ①의 답변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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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토지 취득세 계정과목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유사 사례]
- 토지취득세 회계처리 오류 (질의작성일: 2023-06-15)
- 고정자산의 취득 회계처리 적시 반영 (질의작성일: 2024-02-1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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