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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등기 전 토지 취득세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05.13 조회수159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캠퍼스 내 국유재산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분할납부 중에 있고,

자산 취득이 완료되지 않은(등기 전) 토지매입비여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 완료 시(등기 시) '건설중인자산'을 '토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① 해당 토지의 토지취득세는 마찬가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제세공과금'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② 토지취득세에 지연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연 가산세는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자산 취득에 필요한 경비임에는 변함없으니 질의사항 ①의 답변에 따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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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토지 취득세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캠퍼스 내 국유재산 토지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취득세와 이에 포함된 지연 가산세의 적정 계정과목 및 회계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및 관련 해설서에 따르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운반비, 설치비, 취득세·등록세 등 관련 제세공과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등기 전) 지출되는 취득세는 현재 매입비와 마찬가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였다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 토지 계정으로 일괄 대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연 가산세 회계처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 성격으로,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부대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연 가산세는 자산의 취득원가(건설중인자산)에 산입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계정인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0조(자산의 평가기준)


[유사 사례]

- 토지취득세 회계처리 오류 (질의작성일: 2023-06-15)

- 고정자산의 취득 회계처리 적시 반영 (질의작성일: 2024-02-1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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