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0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사립대학 계약 위탁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구매관재팀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에서 발주가 나가는 계약 건들을 입찰 및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현재 대학은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구매대행계약이 체결되어있고, 구매대행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구매계약을 하거나 대학 구매관재팀을 통해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구매대행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부가세 포함 5,000만원까지 구매대행을 해줄 수 있도록 대학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구매대행 업체에게 부가세 포함 5,000만원까지 위탁해주어도 괜찮을지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매대행 업체가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을 초과하는 물건을 구매할 시에는 무조건 일반경쟁 입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매대행 업체는 자체 입찰 사이트에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일반경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대학 내부 규정을 개정해도 사학기관 관련 법 또는 국가계약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진행해도 무관할지 질의 드립니다.
3.관계법령
관계법령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국가계약법 등 사립대학이 지켜야 하는 법령과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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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계약 위탁 관련 문의
사립대학의 구매대행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또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관련 업무 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순수한 구매지원 업무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사립대학이 준수하여야 하는 계약 관련 법령, 회계 질서 및 공공성과 관련된 책임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이 적정하게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감사·외부회계감사·교육부 점검 등에서 “경쟁계약 회피”, “계약업무 외주화를 통한 내부통제 약화” 등의 사유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부규정 및 운영절차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① 대학이 최종 계약주체로서 계약 체결 및 집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유지할 것
② 구매대행업체의 선정 절차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것
③ 구매대행이 수행하는 구매 업무가 대학이 준수해야 하는 관련 규정 일체를 모두 준수할 것
④ 특정 업체에 대한 반복적·사실상의 수의계약 구조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⑤ 내부규정상 구매대행의 범위, 권한, 절차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것
구매대행업체를 활용하더라도 대학의 계약 및 회계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 선정, 검수, 대금 지급 등 주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학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본 답변은 수정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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