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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결산]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회계처리 문의
작성일2026.05.13 조회수1037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회계감사 중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설립자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수익용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고, 처분대가와 법인이 보유한 예금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고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토지 처분시 처분이익은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설립자기본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기본재산이므로 설립자기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는지요?

기존 질의게시판 내용 및 특례규칙을 참고 하였을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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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회계처리 문의
답변일2026.05.1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설립자기본금으로 계상된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후 정기예금으로 대체취득 시, 토지 처분이익을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설립자기본금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시 발생한 처분이익은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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