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1 |
| 3 | 사립대학 적립금의 증권투자 가능 범위 및 상품 유형 관련 질의 | 2026-09-13 | 123 |
| 4 | KTX 운임 인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 | 2026-09-18 | 120 |
| 5 | 에너지 효율화 사업 관련 회계처리 문의 | 2026-09-17 | 118 |
법인회계[결산]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회계처리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립학교 회계감사 중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현재 설립자기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수익용기본재산(토지)를 처분하고, 처분대가와 법인이 보유한 예금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고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토지 처분시 처분이익은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설립자기본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기본재산이므로 설립자기본금을 증가시켜야 하는지요?
기존 질의게시판 내용 및 특례규칙을 참고 하였을때 처분이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3.관계법령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설립자기본금으로 계상된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후 정기예금으로 대체취득 시, 토지 처분이익을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설립자기본금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내용)
수익용기본재산(토지) 처분 시 발생한 처분이익은 운영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