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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관련 문의
작성일2026.05.13 조회수1422

1. 사실관계


사립학교법 개정사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를 2명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본교 자문 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를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여부?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같은 분을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회계사)로 위촉하여도 되는지 여부?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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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위촉 관련 문의
답변일2026.05.1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질의내용) 대학의 자문(또는 외부감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외부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는지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자문(외부감사)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위촉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의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거나 밀접한 자문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기금운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이 될 경우, 심의 대상 업무와 감사 업무 간의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즉, 학교법인의 감사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될 경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본인이 감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등록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중복 위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과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상호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위원회는 기능과 심의 대상이 상이하므로, 기금 운용·투자·위험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별도로 검토하고 소명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 인물의 중복 위촉은 다양한 관점 확보라는 외부 전문가 위촉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3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항 내지 제4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 제1항

[유사 사례]
- 제목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전문가 자격문의 (질의작성일: 2024-05-30)
- 제목 : 기금운용심의회 외부 전문가 포함 구성 (질의작성일: 2024-06-15)
- 제목 :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규정 준수 (질의작성일: 2024-07-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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