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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보증금 관련 문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① A과제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음
② 과제 수행중 문제가 발생하여,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었음
③ 주관기관에 사전협의 하여 해당 보증금액을 과제에 산입하여 과제 수행에 사용 가능하다고 공식 승인 받을 예정임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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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사항
① 만일 과제 산입하여 사용가능하다 승인 받는 경우, 세입처리/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게 올바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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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과제 수행 중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수입 및 관련 지출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는?
(답변내용) 보증보험을 통해 받은 보증금 등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연구수익 또는 지원금의 성격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타운영외수익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되며, 일반관리비 또는 운영외비용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단, 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해당 수익 및 지출은 과제의 예산에 산입하기로 하였으므로 비록 수입 및 지출계정이 직접비 혹은 간접비 계정과목이 아니더라도 관련 과제를 위한 비용으로 예산편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2]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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