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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500만원 초과 자산 불용 처리방법
1.사실관계
본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특례규칙 제32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 고정자산 불용 시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음. 산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 2항에 의거 대손상각 및 폐기 시 산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따라서 학교 이사회에 준한 기관인 산단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고 폐기처리하는 보수적인 절차를 밟고 있음
2.질의사항
산단 회계처리규칙에도 "산단장의 승인"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운영위원회 결의 등의 절차없이 내부 전결규정 개정 → 불용결정요청서 산단장까지 결재 후 불용처리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특례규칙
제32조(대손상각등)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의 자산 중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나 사용이 불가능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손상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폐기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대손상각 등)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유·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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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초과 자산 불용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자산의 불용처리 시 산단장의 결재 만으로 처리 가능한가?
(답변내용) 질의상 말씀하신 것 처럼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 상으로는, 자산의 폐기 등은 산학협력단장의 결정 사안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학협력단의 정관에는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등 내부 심의기구의 승인을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불용처리(폐기)에 대한 사항은 (그 금액에 대하여 법령상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여러건의 자산 폐기가 동시에 이루어 지는 재물관리 특성상, 총액 기준으로는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목적상으로도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득하는 것이 적절한 자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운영위원회 보고 절차를 생략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산단장의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1조, 각 산학협력단 정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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