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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부금] 기부금 수익처리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05.12 조회수1491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질의사항


일반 기업체 또는 개인들이 목적없이 산학협력단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수익 처리 할때 기부금수익 중 일반기부금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목적이 있는(연구관련) 기부금은 수취시 지정기부금으로 계정사용중)


 

기부금 수익처리 계정과목 문의
답변일2026.05.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일반기업체 등이 산학협력단에 목적없이 기부하는 기부금의 수익처리 계정은?
(답변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드리자면, 22년도 법인세법의 개정을 통해 

(구) 법정기부금은 -> 특례기부금으로

(구) 지정기부금은 -> 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특례기부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시설, 장학,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받는 기부금이며 회계처리 계정상 지정기부금으로 수입처리하시면 되겠고, 일반기부금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일부 산학협력단에 한해 수취가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31일 현재, 질의하신 산단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즉, 지정 고시를 받은 산단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체 등으로 부터 목적없이 기부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지정 고시를 받지 않은 산단이라 하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라면 목적없이 기부 받아 일반기부금으로 수익처리 가능.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의 발행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특례기부금 영수증의 발행만 가능하고 기부받을 때 목적이 특정(연구.시설.장학.교육 중 하나로)되어 있어야 하며 지정기부금으로 수익처리 가능)

참고로 특례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성격이므로 지출시에 기부의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만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본게시판 게시물 "일반기부금 사용문의" (작성일 : 25.4.4) 참고요망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32조 1항/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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