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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산학협력단 자체교육사업 진행
작성일2026.05.12 조회수1214

1.사실관계 

 - 본교 소속 교원이 국가과제를 통해 취득한 장비(모의비행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교육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 방법은 산학협력단 부속 기관인 기업협업센터(ICC)를 설립(해당 교원이 센터의 센터장으로 임명)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센터에서 내/외부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비행 교육 5시간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교육비를 받고자합니다.

 - 교육을 통해 받은 교육수입으로는 장비 사용비, 공간 사용료, 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 위와 같은 구조로 산학협력단이(산단 부속센터가)  내/외부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비를 받아 수익을 창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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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자체교육사업 진행
답변일2026.05.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자체 수익 사업의 구조로 교육운영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비를 받아 교육비용을 충당하는 구조)

(답변내용)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산학협력법 및 동법 시행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학협력길라잡이 1권의 FAQ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산학협력단은 외부로부터 위탁받는 산학연협력 관련(직업교육훈련 등) 교육과정의 위탁 운영은 가능하나, 자체 수익사업의 형태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내의 관련학과 등과의 연관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가과제 장비 활용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장비는 국가과제를 통해 취득된 것이므로, 과제 협약서 및 관련 규정에서 장비의 유료 교육 목적 활용에 대한 제한 또는 승인 절차가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 시 주관 부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해 주신 교육 사업의 내용이 제한적이며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답변드렸으므로, 아래 법령 등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신후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법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 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25조(운영수익의 인식) 산학협력단 회계의 운영수익 인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계약학과 및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산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동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 용역제공의 진행에 따라 인식한다.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별표 2] 산학협력수익-교육운영수익 계정 과목 해설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 산학협력길라잡이 1권 282페이지 FAQ
 
6.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으로 일반인대상 교육사업이 가능한가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은 특정 산업 분야에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발생수익을 산학협력단 회계로 세입조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시설물의 활용 및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수익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기업의 형태가 아닌 수익사업으로 동 사업을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할 수 없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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