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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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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작성일2023.10.24 조회수4946

1.사실관계
  학교직원을 몇개월동안 법인으로 파견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학교로 정산하여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2.질의사항


  법인 및 대학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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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답변일2023.11.06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과 학교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정 : 총 월 급여 100원 중 학교 기여도 60원, 법인 기여도 40원으로 가정하면


<법인회계>


인건비 40원  /  CASH 40원(학교로 송금)



<교비회계>


CASH 40원  /   예수금 40원(법인으로부터 수령)


인건비 60원    /   CASH 100원(겸직직원에게 지급)

예수금 4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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