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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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 편성시 문의 | 2025-01-31 | 369 |
2 | 장기미수채권 대손상각관련 | 2025-02-03 | 343 |
3 | 법인회계 운영관련 | 2025-01-31 | 338 |
4 | 교육용-> 수익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회계처리와 자금계산서 | 2025-01-31 | 321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295 |
법인회계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1.사실관계
학교직원을 몇개월동안 법인으로 파견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에서 학교로 정산하여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2.질의사항
법인 및 대학에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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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파견시 급여 회계처리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법인과 학교에서 기여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정 : 총 월 급여 100원 중 학교 기여도 60원, 법인 기여도 40원으로 가정하면
<법인회계>
인건비 40원 / CASH 40원(학교로 송금)
<교비회계>
CASH 40원 / 예수금 40원(법인으로부터 수령)
인건비 60원 / CASH 100원(겸직직원에게 지급)
예수금 4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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