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281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248 |
| 3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233 |
| 4 |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 2026-10-13 | 221 |
| 5 |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 2026-10-16 | 212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임의특정목적기금을 물가상승과 같은의 변동 사유를 고려하여 여유를 두어
적립하고 임의특정목적기금을 사용하였으나, 집행이 끝난 후 일부 잔액이 발생
2.질의사항
임의특정목적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 후 잔액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서 장학, 건축, 연구 등의 다른 기금으로 자유롭게 목적을 변경가능한지
또는 목적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금 항목이 정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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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처리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임의특정목적적립기금 잔액의 처리방법
(답변내용)
다른 기금으로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승인을 통해 가능하나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및 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변경 시에는 기금의 설정 목적, 기부자의 의사(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의 공공성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립학교법 제29조(기금의 운용)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사용 및 관리)
(유사사례)
- 제목: 임의특정목적기금 사용 후 잔액 처리(질의작성일: 2025.03.15)
- 제목: 기금 목적 변경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5.06.10)
- 제목: 잔액 처리 및 기금 운용 심의회 관련 질의(질의작성일: 2025.09.20)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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