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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구매 및 계약]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작성일2026.04.08 조회수5784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 중앙구매에 일반 소프트웨어 구독(챗지피티 등)으로 중앙구매접수를 받았으며, 연구비 카드로 결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검수를 하고 대금이 지급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검수를 하기에 증빙이 없어서 검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2.질의사항
이런 소프트웨어 구독 관련된 건들은 보통 금액을 지불해야 구독 증빙 메일이나 확인서 같은 게 발급이 되는데, 선결제를 먼저 진행하고 결제 후 증빙을 추가하여 검수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련 법령이 궁금하고, 만약 관련 법령이 없으면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방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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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독 관련 선결제 여부
답변일2026.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결제 후에야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지출건의 경우, 지출 증빙 수취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법은?


(답변내용) 소프트웨어 구독 등 결제 후에야 지출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특성상 검수 및 지출 전 증빙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증빙의 수취 시점 등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등"으로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 시점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관련 법령 참고 요망)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결제에 대한 내부 품의 시 소프트웨어 구독의 특성상 선결제가 불가피하며 결제 후 증빙을 확보하여 검수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두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신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결제후에는 반드시 해당 증빙을 징구하여 지출결의서상 증빙 미비에 대해 보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또한 사업 직접비를 재원으로 해당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경우, 구독 기간이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5조(회계원칙)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2.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2.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한다)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이하 생략)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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