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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지출] 외부위원 경조사 화환 구입비용 지출 문의
작성일2026.01.19 조회수254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본 법인(또는 대학)은 교직원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거하여 [교원/직원]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외부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나. 최근 해당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부친상 경조사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법인 이사장 명의의 근조화환(금 50,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법인회계 '기관장업무추진비' 비목에서 집행하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을 법인 운영과 관련된 '직무관련자' 또는 '유관기관 인사'로 보아, 해당 위원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비용(화환 구입비 50,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적정한 지출인지 질의합니다. 

나. 해당 지출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조사비 가액 범위(화환 10만 원) 이내이므로, 회계상 증빙(부고장, 영수증 등)을 갖출 경우 적법한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제15조, 제1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 원, 화환ㆍ조화는 10만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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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경조사 화환 구입비용 지출 문의
답변일2026.01.2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법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어 학교의 징계 업무라는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인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외부 인사에 대한 식사비,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가능하며,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예시) 집행일시, 집행내역, 사용처(장소), 금액, 참석인원, 사용방법(카드, 현금) 등






사립학교법


 <label for="Y006200" style="padding: 0px;">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label>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9. 24.>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답변내용)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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