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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미술품 회계 처리
작성일2025.08.28
조회수17122
1.사실관계
가.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작가의 미술품을 기증 받았음(기증일자는 4월 18일)
나.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침(2025.8.25)
다. 기증품은 문화 목적으로 대학 건물 로비에 전시되었음.
2.질의사항
가. 회계처리시 처리일자 기준은 기증일 기준인지 이사회 심의일 이후인지 문의
나. 회계 계정과목은 집기비품인지, 기타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문의
다. 자산 등재시 감가상각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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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회계 처리
답변일2025.09.0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기증일을 기준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2.기타자산이 적절합니다.
3.미술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성격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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