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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 근로소득자 강연료 지급시 소득구분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4.10.29
조회수5290
1.사실관계
A과제에서 근로소득자로 인건비가 지출되고있으며
B과제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이럴경우 B과제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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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강연료 지급시 소득구분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4.11.01
안녕하세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강의가 근로관계로부터 파생된 것인지 등을 고려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무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 관할청으로 질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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