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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지가 아닌 공공 토지의 신호등 이설 공사 경비 사용 가능 여부
확인중
작성일2026.10.29 조회수28

1. 사실관계
본교에서는 학교 앞 보행신호등 시인성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해소를 위해 공공 토지의 신호등 이설을 부산광역시경찰청에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경찰청으로부터 보행신호등 시인성 확보를 위해 이설이 가능하며, 본교의 예산으로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교지가 아닌 공공 토지의 신호등 이설 공사 경비를 교비회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6항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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