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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중국 대학 4+0 복수학위 공동교육과정의 등록금 및 교육협력비 회계처리 관련 질의
질의 배경
남서울대학교는 중국 4년제 대학과 중외합작판학 방식의 학부 4+0 복수학위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중국 대학에서 4년간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국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며, 남서울대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교원 파견,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대학으로부터 교육협력비를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학적·등록 방식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질의드립니다.
검토 중인 운영방식
가. A안: 정식 등록 및 등록금 감면 방식
- 남서울대학교 정식 학적 생성 및 매 학기 등록처리
- 중국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의 남서울대학교 등록금 전액 감면
- 중국 대학으로부터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협력비 수령나. B안: 별도 학적관리 및 등록금 미징수 방식
- 공동교육과정 학생에 대한 별도 학적관리 및 매 학기 재학상태 확인
- 남서울대학교 등록금 별도 고지·징수 없이 학적 유지
- 중국 대학으로부터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협력비 수령3. 주요 질의사항
가. A안과 같이 정식 등록 후 등록금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 등록금 수입 및 장학금 지출을 각각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등록금 고지액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나. A안의 등록금 감면을 장학금이 아닌 별도의 공동교육과정 학생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적용하여야 할 회계계정과 요건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다. B안과 같이 학생에게 등록금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중국 대학으로부터 교육협력비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을 교비 비등록금회계 기타교육부대수입(5339)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라. 중국 대학이 부담하는 남서울대학교 파견교원의 강의료를 남서울대학교가 기관 명의로 수령한 후 해당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수입·지출계정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마. 중국 대학이 파견교원의 항공료·숙박비·체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중국 대학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과 남서울대학교가 선집행 후 정산받는 방식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검토 요청사항
본교는 중국 대학으로부터 교육협력비를 지급받고, 파견교원 강의료 및 체재비는 중국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A안과 B안의 회계처리상 차이점, 교육협력비의 적정 수입계정 및 교원 강의료·출장비의 적정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회계처리가 학적·등록 방식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 교육부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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