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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대학 전용서체 '영구 라이선스' 도입 계약에 따른 회계처리 질의
확인중
작성일2026.10.27 조회수31

1. 사실관계

  본교는 대학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교내 사이니지(안내판 등)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학

  전용서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주요 조건] 

   1) 갱신 기한 및 추가 갱신 비용이 없는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사용권' 확보

      (구성원 전체, 홈페이지, 인쇄물, 굿즈 등 전면 사용 가능)

   2)시스템 환경(OS) 변화 등에 따른 필수 폰트 업데이트 및 무상 기술 지원 제공 (최대 10년)

   3) 소요 예산: 부가세 포함 5,000만 원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기간 영구적인 효익을 얻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전용서체 영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자금예산서 지출 과목을 [1321 무형고정자산취득비]로 처리하여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

   **무형고정자산으로 처리되기까지 소요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동일한지


   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1321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위 방법의 회계처리가 적정하지 않다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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