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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기타] 마일리지 환급
확인중
작성일2026.10.26 조회수28

1. 사실관계

2025년  업무용차량 보험료 1,000원 지출(1,000원 카드결제) 

보험가입시 가입기간 일수에 따라 25년분과 26년분을 일수계산하여 대체분개함

예시) (차) 보험료 300원(25.11.1~26.2.28) /(대) 예금 1,000원

           선급금 700원(26.3.1~26.10.31)


2026년 업무용차량 보험가입 기간이 만기되어 주행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환급신청

금번 26년 10월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환급을 보험사에서 25년에 승인했던 카드금액 1,000원을 취소하고 800원만 다시 카드승인함. 이에따라 26년 11월 카드사에서 다른 카드대금 청구할때 마일리지 정산금액 200원을 차감하고 청구예정

예시) 마일리지 환급액 200원


2. 질의사항

마일리지 환급액을 현금 환불이 아닌 작년 카드승인액을 취소하고 다시 승인 및 다음달 카드대금 지출에서 차감되는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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