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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입시경비 사용 관련 문의
확인중
작성일2026.10.26 조회수41

1. 사실관계 

: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2. 질의사항

대학 입학전형료 예산 입시경비를 활용한 '모집기간 전 모집일정 안내에 대한 현수막 제작 가능 여부 문의
 

①원서 접수 등 공식 입시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사전 홍보 단계)에 모집일정 안내에 대한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현수막 제작에 관한 예산(입시경비-홍보비)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입시기간이 아님에도 해당 항목을 입시경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합니다

 
3. 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항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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