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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교육용토지 공탁금 교비로 전출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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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6 조회수39

대학의 부지를 구청의 수용으로 인해 공탁되었으나 이것을 2026년도에 공탁금을 수령한후 대학회계로 전출하려 합니다. 이를 예수금으로 수입잡고 예수금으로 대학회계로 전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공탁대금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예수금을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법인목적회계로 예수금을 잡아야 하는지요 일단 저희법인은 법인목적회계로 예수금으로 수입을 잡았고, 교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동덕학원 담당자 박상우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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