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82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2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6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45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9 |
교비회계[구매 및 계약] 계약법 적용 범위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제4절 계약 부분, 제40조의2 특례 조항에 따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일부를 따르고 있음.
2. 질의사항
규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답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법인 정관 등에 명시하여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특별히 이 부분을 제한할 근거 법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법인의 정관이나, 관할청의 지침에 담아야만 제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두번째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조항이 법인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있는 조항을 근거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나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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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적용 범위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준용하도록 정하지 않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상 특수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을 사립학교에 적용하려면 법인 정관이나 관할청 지침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규칙과 정관에 모두 없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항을 업무 추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지방계약법상 특수관계자(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사립학교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한을 적용하려면 법인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계약사무규정 등 내부규정에 제한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관할청 지침은 지도·감독의 기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수의계약은 규칙 제3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상 이해상반 사항에 대한 이사의 의결 제한 규정 등은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규칙 제4절에서 준용하도록 열거한 계약의 원칙, 계약서 작성, 보증금, 검사조서 작성 등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규칙에도 정관·내부규정에도 없는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조항은 별도의 직접 적용 근거가 없는 한 당연한 의무규정이나 계약상대방 배제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는 있으며, 상시 업무기준으로 삼으려면 적용 범위를 정해 내부규정에 반영한 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계약의 원칙), 제37조(계약서의 작성), 제38조(보증금), 제40조(검사조서의 작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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