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수입]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자퇴에 따른 입학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3 조회수76

제목: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자퇴에 따른 입학금 회계처리 질의

1. 사실관계

본 대학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에 참여하고 있으며, GKS 장학생의 등록금 중 국고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GKS 장학생(신입생)이 학기 중 자퇴함에 따라, 당초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한 입학금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 최초 등록 및 장학금 내역(가정)

- 입학금: 100만 원

- 수업료: 800만 원

- 등록금 합계: 900만 원

- 국고장학금: 500만 원

- 교내장학금: 400만 원(입학금 100만 원, 수업료 300만 원)


최초 등록 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부과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국고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여 학생의 실제 등록금 납부액은 없습니다.


나.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및 장학금 처리

- 해당 학생은 학기 중 자퇴하여 수업료의 2/3가 반환 대상이며,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대학의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자퇴생의 기존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 국립국제교육원에 유선 문의한 결과, 반환 대상이 아닌 수업료(1/3)는 국고지원금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국고지원금은 국고로 반납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 또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입학금은 수학기관(대학)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해당 학생은 이미 출국하여 입학금을 별도로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 관련 국고장학금은 반환 및 정산 처리하였으나, 당초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한 입학금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GKS 규정상 입학금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내 규정상 자퇴생의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두 규정의 관계 및 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GKS 장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여 기존 교내장학금이 취소되었으나, GKS 규정에 따라 입학금을 대학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우, 다음 중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갑설: 입학금수입 인식 및 학생 미수금 처리

입학금은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 대상이 아니므로 입학금수입을 유지하고, 기존 교내장학금 취소에 따라 해당 금액을 학생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GKS 규정상 입학금은 대학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에게 입학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하며, 해당 학생이 이미 출국하여 현실적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을설: 입학금수입 인식 및 교내장학금 처리

입학금수입을 유지하되, GKS 규정에 따른 대학의 입학금 부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교내 규정상 자퇴생의 장학금은 취소되므로, 자퇴하여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학생에 대해 교내장학금을 유지하거나 재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병설: 입학금 감면(면제) 처리

GKS 규정에 따라 대학이 입학금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입학금을 감면(면제) 처리하고 입학금수입과 교내장학금 비용을 모두 인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초 등록 시 입학금을 실제로 부과하고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였으며, 본 대학의 등록금 관련 규정상 해당 GKS 장학생은 입학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면 근거 없이 자퇴 이후 입학금 감면(면제)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사립대학 회계기준상 감면액에 대해 수입과 비용을 모두 인식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설: 입학금수입 인식 및 기타 비용 처리

입학금수입은 유지하되, 자퇴생에 대한 교내장학금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대학이 부담하는 입학금 상당액을 장학금 이외의 별도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계정과목 및 사립대학 회계기준상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종 질의]

상기 갑설·을설·병설·정설 중 사립대학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과 구체적인 계정과목 및 분개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GKS 장학생의 자퇴로 기존 교내장학금이 취소된 경우에도, GKS 규정에 따른 대학 부담 입학금을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최초 입학금을 부과하고 교내장학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교내 규정상 입학금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퇴 이후 입학금 감면(면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및 그 회계처리 방법


3. 교내장학금 및 입학금 감면 처리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 및 계정과목



3. 관계법령

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19조(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장은 해당 장학생을 자격상실 처분한다.

1. 수학기관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장학금 지급 및 수령) 제8항

학위과정 장학생이 최초 수학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수학을 포기하면 기존에 받은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한국어연수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소환, 중대한 질병 등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로 한다.


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 제24조(등록금)

제2항

교육원장이 지원하는 장학생 별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고, 수업료 이외의 등록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항

수학기관의 장은 제2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수업료와 입학금, 그 밖의 등록에 필요한 필수적 납입금 일체를 부담한다.


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라. 본 대학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및 등록금 관련 규정

  •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및 장학금 취소 관련 규정

  • 입학금 감면 대상 및 적용 요건 관련 규정(해당 학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마.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록금수입, 교내장학금 및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 기준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자퇴에 따른 입학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GKS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이 학기 중 자퇴하여 교내 규정상 기존 교내장학금이 취소되었으나 GKS 규정상 입학금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대학부담 입학금을 교내장학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후에 입학금 감면(면제)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두 방법이 모두 어려울 때 적용할 계정과목과 분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자퇴로 기존 장학금이 취소되더라도, GKS 사업조건에 따른 대학부담 입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처리(을설)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다만 교내 규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장학금규정 또는 장학위원회 의결 등 공식 근거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입학금수입 100만 원과 교내장학금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장학금 취소 시 이미 (차)학생미수금 / (대)교내장학금으로 분개했다면, (차)교내장학금 1,000,000 / (대)학생미수금 1,000,000으로 정리합니다.

2) 입학금을 실제 부과하였고 교내 규정상 감면 대상도 아니라면, 자퇴를 이유로 사후에 감면(면제)으로 변경하는 것(병설)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3) 교내장학금 처리가 불가능하면 입학금수입은 유지하고 대학부담액을 학생지원비 등 실질에 맞는 비용으로 재분류(정설)하는 방안이 타당하며, 최종적으로 (차)학생지원비 1,000,000 / (대)입학금수입 1,000,000 형태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은 성격상 장학금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1)의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학생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미수금 계상(갑설)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등)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 장학금 지급 규정 제24조(등록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