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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계정과목 관련 질의
확인중
작성일2026.10.22 조회수76

안녕하세요? 기자재와 자산 취득 계정과목 설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1.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기존 건축물 및 정화조 철거 후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때 건축물 및 정화조 철거 공사비와 펜스 등 설치 공사비를 토지 매입비에 포함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경관리비로 설정해도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는 철거 공사비와 설치 공사비를 구분해서 다른 계정과목으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질의 2.

대학 소유의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자재는 학생 및 교직원의 식사 제공을 위한 일반 식당 운영 목적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특례규칙에 따르면 학생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경우 기계기구, 사무용일 경우 집기비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래의 기자재들을 넓은 의미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기계기구로 계정과목을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조리장비: 오븐, 가스레인지 등

- 냉장·세척장비: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 가구류: 식탁, 의자, 테이블 등
- 보관·작업용 물품: 선반, 작업대 등


품목별로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 각 계정과목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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