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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노무)] 원격대학 콘텐츠 자체제작 전담인력(PD·교수설계) 인건비의 집기비품 자산화 및 감가상각 적정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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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10.22
조회수51
[제목]
원격대학 콘텐츠 자체제작 전담인력(PD·교수설계) 인건비의 집기비품 자산화 및 감가상각 적정성 문의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원격대학 직원입니다. 콘텐츠 자체제작 인건비의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① 본교는 「고등교육법」상 원격대학으로, 정규 교과목 강의를 대부분 온라인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비회계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② 본교는 콘텐츠를 외주 없이 자체 제작하고 있으며, PD(촬영·편집·그래픽 등 제작 담당)와 교수설계자(과목별 학습목표·구성안·스토리보드 설계 담당) 전담인력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③ 위 인력의 급여는 지출 시 [직원급여 등 인건비 계정]으로 집행하고, 결산 시 해당 연도 인건비 중 [전액 ]를 콘텐츠 원가 건설중인 자산으로 로 보아 집기비품(1315)으로 대체 계상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④ 집기비품 분류 근거는 특례규칙 [별표 2]의 집기비품 정의 중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닌 전산프로그램 등"입니다.
⑤ 전담인력은 신규 제작 외에 기존 콘텐츠 수정·보완, 장비 관리 업무도 일부 수행하며, 업무별 투입시간은 업무일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⑥ 제작된 콘텐츠는 교육과정 개편, 폐강 등으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이 중단되거나 재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⑦ 본교는 위 처리를 설립한 회계연도부터 계속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전담 직원 인건비의 자산화 가능 여부 및 원가 범위
전담 직원(PD·교수설계자)의 인건비를 콘텐츠 원가로 보아 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 갑설: 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입된 인건비는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자산화할 수 있다.
- 을설: 직원 인건비는 발생 시점에 인건비(보수)로 비용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화할 수 없다.
질의 2. 계정과목·내용연수의 적정성 및 사용 중단 시 처리
자산화가 가능하다면 다음 사항을 여쭙니다.
-. 콘텐츠를 집기비품(1315)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 무형고정자산(1321)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질의 3. 현행 처리가 부적정한 경우 과거 연도 계상분의 정리 방법
질의 1 또는 질의 2에 대한 회신 결과 현행 처리(인건비의 집기비품 자산화 또는 내용연수 5년 적용)가 부적정한 경우, 과거 연도에 이미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쭙니다.
바쁘신 가운데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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