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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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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8 |
교비회계[결산] 겸직자의 인건비 안분 문의
확인중
작성일2026.10.22
조회수5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 회계 겸직자의 인건비를 안분하여 반영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겸직자의 인건비를 안분하여 회계단위별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겸직자의 변동(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퇴직 급여 또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운영계산서 상에 마이너스의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설정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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