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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사업단 직접비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2 조회수75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사업단 소속 교원 또는 단장에게 심사수당 등 직접비 규정에 없는 수당을 간접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요?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사업단 직접비 규정에는 내부소속 교원 또는 단장에게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고 하여,

이 수당을 산학협력단 간접비(사업단운영비)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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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직접비 규정상 지급할 수 없는 수당을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직접비 규정에 없는 교원 및 단장의 수당을 간접비로 지급할 수 있나?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직접비 예산을 활용할 수 없어 간접비 예산 또는 운영외 수익 등을 활용할 경우 산학협력단 내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모든 수당은 보수 규정 등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규정에 없는 수당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내부 지침 또는 산단장 결재만으로 수당을 지급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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