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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산학협력단 운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2 조회수65

1. 사실관계

기관 유형: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사업 성격: 충청남도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직접 운영

상황 설명: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청남도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은 없으며, 교육생이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하는 교육비가 수입입니다. 현재 해당 교육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어 면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① 위 교육비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② 교육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계좌이체와 동일하게 면세가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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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운영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질의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답변내용) 요양보호사 교육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의 해석 및 카드 결제시 면세 적용 여부 등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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