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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잡손실 예산 미편성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질의
확인중
작성일2026.10.22
조회수63
1. 사실관계
2025학년도에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이 지급됨에 따라, 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등록금 반환은 2025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2026회계연도에 발생하여 과거 회계연도에 수입 처리한 등록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2026회계연도 등록금회계의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등록금회계에 해당 잡손실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비등록금회계에 잡손실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예산 변경이 어려우며, 등록금회계 내 다른 예산 과목 중 전용 가능한 과목도 없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등록금회계에 잡손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등록금회계 내 전용 가능한 예산 과목도 없는 경우, 이미 지출한 등록금 반환금에 대한 적정한 예산 및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어 예산 변경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예산 변경 절차 또는 결산 시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처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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