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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차년도 출장 항공권의 당해연도 사전 집행(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문의
1. 사실관계
기관 유형: 사립대학 산학협력단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되는 정부 지원 다년도 협약 R&D 연구과제
상황 설명:
차년도 국외 출장이 예정되어 있으나, 항공권 사전 좌석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해 당해연도 마감 전 예매 및 산학협력단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후 산학협력단 연구비 계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실제 출장은 차년도 수행되나, 사전 예약 및 지출 원인행위(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이체)가 당해연도 연구기간 내에 완료된 경우, [차년도 출장계획서 + 당해연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당해연도 연구비(여비)로 사전 집행 및 마감 처리하는 것이 산학협력단 회계 규칙 및 과제 정산상 적정하게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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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출장 항공권의 당해연도 사전 집행(전자세금계산서) 인정 여부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차년도 예정된 국외 출장여비를 선집행한 경우 회계처리
(답변내용) 항공권 예약 등 필요에 따라 차년도 출장비를 당기에 선집행할 수 는 있으나 선급금 등으로 처리한 후, 차년도에 실제로 출장이 수행될 시 본계정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단, 국가연구개발 과제 등의 경우 가계정(선급금) 집행내역으로 올해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차년도 출장비의 선집행이 연구 발주기관의 회계지침 등으로 미루어 볼때 가능하다면, 정산서 작성시에는 올해의 연구비(여비)로 처리하시고, 회계처리 할 때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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