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9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2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6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43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8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수입 전표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영리기업체 재원으로 기술지도용역(기존제품에 대한 조사 등 기술개발)을 수행할 예정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재원: 영리기업체 부담 용역비
주관기관: 당 산학협력단
공동기관: 타 대학 산학협력단
용역비 지급 방식: 영리기업체에서 용역비 전액을 주관기관인 당 산학협력단에 지급하고, 당 산학협력단에서 공동기관인 타 대학 산학협력단의 수행 예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영리기업체에서 용역비 전액을 당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경우, 당 산학협력단에서 영리기업체를 대상으로 용역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후 공동기관인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 해당 기관의 수행 예산을 지급할 때, 타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면세 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영리기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 전액을 당 산학협력단의 수익(산학협력수익_산업체연구수익)으로 처리하고, 공동기관인 타 대학 산학협력단에 해당 수행 예산을 지급할 경우, 당초 인식한 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입 전표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타 산학협력단과 공동 용역을 수행할 경우, 수입처리 및 계산서 등 발행 관련 처리 방법
(답변내용) 질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질의하신 산학협력단과 타 산학협력단이 공동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산학협력단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연구, 용역 과제 등을 수행할 때 주관기관이 용역비 등을 일괄 수령하고, 타 산학협력단에 예산을 지급하는 경우, 산학협력 길라잡이 등에서는 예수금 인식 후 반제처리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 연구 기관은 전달받은 액수만큼 직접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세금 계산서 등도 공동 연구 기관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