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9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2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6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43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8 |
교비회계[지출] 주차비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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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교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차량운영보조비를 매월 정액 지급받는 보직자가 보직 업무 수행 중 개인차량에 발생한 일회성 주차비를 교비회계에서 별도 집행하거나 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차량운영보조비와의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과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해당 차량운영보조비는 보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이용 및 교통 관련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월 정액 경비입니다. 보직자 개인 소유 차량을 보직 업무에 이용하면서 생기는 주차비는 차량 이용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비용이므로, 차량운영보조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보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일회성 주차비를 교비회계에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지출의 실질은 업무상 이동에 수반된 교통 관련 경비이므로, 보직자에게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기보다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중복 지원 여부는 차량운영보조비의 지급 근거와 보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류비·통행료·주차료 등을 포괄 보전하는 취지라면 중복 지원 소지가 있고, 유류비 등 일부 항목만 지원하고 업무상 주차료는 실비 정산하도록 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다면 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범위가 불분명하면 내부 규정에 정산 기준을 먼저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영수증·카드매출전표, 업무 목적·일시·장소가 기재된 출장(업무수행) 관련 내부결재 문서, 차량운영보조비와 중복되지 않음을 확인한 검토자료를 갖추고, 계정과목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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